◎ 출석인정결석 (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보호자확인서 / 고위험군학생 신청서 /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)
출석처리가 되는 결석입니다.
고위험군학생은 장애등록이 되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시, 감염병위기경보 '심각, 경계'단계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.
현장체험학습은 연 50일 이내에서만 신청가능하며, 감염병위기경보 '심각, 경계'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● 고위험군과 현장체험학습은 ★사전에★ 신청서 작성하여담임교사에게 제출(승인서 부분은 학교가 작성)
● 현장체험학습은 다녀온 후 결과보고서도 제출
●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은 다시 등교하는 날 보건소 방문확인서, 코로나19 음성판정 문자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교중지학생 보호자확인서 제출
◎ 질병결석 (결석계)
질병 또는 병원진료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입니다.
● 1일 결석은 제출하지 않으며,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, 3일인 경우 결석계 제출 / 주말 및 공휴일 포함 4일 이상 - 결석계와 진단서 함께 제출
◎ 기타결석 (결석계, 보호자의견서)
개인사정이나 치료실, 복지관 이용으로 결석 시 제출합니다.
● 주말 및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연속해 결석 시 결석계와 보호자의견서 제출